근로수당 계산기 – 바로가기

각종 근로수당

 

안녕하세요. 금번 포스팅은 각종 근로수당에 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모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수당에 대하여 적용 시간과 지급기준을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월차근로수당 , 해고수당, 생리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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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이때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대상 시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
  2. 수당 비율: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
  3. 적용 범위: 사무직, 생산직 등 모든 직종에 적용 (예외 직종 존재 가능)

또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며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야간수당

야간수당은 근로자가 야간 시간대(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임금을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1. 대상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시간
  2. 수당 비율: 통상임금의 1.5배
  3. 목적: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야간 근무의 불이익 보전

야간 근로가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와 중복되는 경우
해당 근로에 대한 수당이 중첩되어 지급됩니다.

 

심야수당

심야수당은 근로자가 심야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시간대를 야간근로로 규정하며
심야수당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대상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시간
  2. 수당 비율: 통상임금의 1.5배
  3. 목적: 야간 근무에 따른 피로와 건강상의 부담을 보전하기 위함

따라서 심야수당은 야간수당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 보상으로 지급됩니다.

 

휴일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은 법정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 또는 근로 계약에 따른
휴일에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추가 임금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대상 시간: 휴일에 근로한 시간
  2. 수당 비율:
    • 8시간 이내의 근로: 통상임금의 1.5배
    • 8시간을 초과한 근로: 통상임금의 2배
  3. 적용 휴일: 주휴일, 법정 공휴일, 계약상 정해진 휴일 등

즉, 휴일 근로는 연장 근로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당은 더 높은 비율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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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휴일 야간(심야) 수당 총정리 표

근무일 시간 법정수당 수당 계산방법
평일 18:00~22:00 연장수당 원래시급 x 시간 x 150%
(100% + 50%)
22:00~24:00 연장수당 + 야간수당 시급 x 시간 x 200%
(100% + 50% +50%)
휴일 09:00~18:00 휴일수당 원래시급 x 시간 x 150%
(100% + 50%)
18:00~22:00 휴일수당 + 연장수당 시급 x 시간 x 200%
(100% + 50% +50%)
22:00~24:00 휴일수당 + 연장수당 + 야간수당 시급 x 시간 x 250%
(100% + 50% +5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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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근로수당에 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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